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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8개월만에 강제로 끌려 내려온 사장이…"
김 전 MBC 사장, 부당노동행위 혐의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2017-12-18 11:19:40 2017-12-18 11:19:4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파업 참여 기자와 PD 등에 대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혐의(부당노동행위)를 받고 있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이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오전 9시46분쯤 서울서부지검 청사에 출석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8개월만에 강제로 끌려 내려온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게 터무니없지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서둘러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2년 이명박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에 동참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철 전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한 MBC 소속 기자·PD·아나운서 등 노조원들을 상대로 보복성 인사조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철 전 사장은 김 전 사장의 전임자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사장은 노조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불응한 노조원을 직무와 관계없는 부서로 전보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상 정해져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9월 김 전 사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임자인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전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김재철 전 사장은 이와는 별도로 국정원의 공영방송 장악에 공모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0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달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사장실과 김 전 사장 등 일부 전 경영진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최근까지 MBC 관계자 7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 전 사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경위와 결정 배경 등을 확인한 뒤 그동안의 수사상황을 종합해 기소 전 신변 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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