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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발부
"혐의사실 소명, 증거인멸 우려"
2017-12-15 01:03:39 2017-12-15 01:10:03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공무원·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15일 발부됐다. 우 전 수석은 세 번째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19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세 번째 영장심사인데 심경이 어떤가', '어떤 점을 소명할 건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해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라고 답한 후 법정에 들어갔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에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과학기술계와 진보성향 교육감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국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발탁,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11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했으며, 같은 달 29일과 이달 10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각각 지난 2월과 4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이 중 두 번째 영장심사를 맡았던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불법사찰, 비선보고 관여’ 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치소 대기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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