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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체포동의안 23일쯤 표결
2017-12-12 17:59:50 2017-12-12 17:59:50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 접수됐다.
 
이날 법무부로부터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이 기간안에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다.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의결된다.
 
최 의원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서 특활비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검찰은 이 전 원장의 진술과 국정원 장부에 기재된 물증 등에 비춰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한다. 본회의는 잠정적으로 22일 하루 잡혀 있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여야는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한 차례 더 잡아야 한다. 현재로선 2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뤄지고 이튿날인 23일 표결 처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단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들어갈 경우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이 ‘방탄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을 우려해 본회의 개의에 협조할 여지가 높고 당 내부에서도 특활비 수사를 단순 ‘문재인정부 보복’으로 치부하기엔 혐의가 짙다고 보고 있어서다. 국회 동의가 떨어지면 법원은 최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 의원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 원내대표가 뽑히면 22일 전에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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