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경찰, 전·현직 임직원 '배임수재 혐의' 대림산업 압수수색(종합)
추가 공사수주·공사비 허위증액 등 수억원대 부정청탁 혐의
2017-11-15 12:56:44 2017-11-15 12:56:44
[뉴스토마토 최기철·조한진 기자]경찰이 하청업체들로부터 전·현직 임직원들이 수주 관련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대림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5일 “오늘 본청 수사관 9명을 투입해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대림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하청업체로부터 추가 공사수주와 공사비 허위증액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억원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바른정당)은 지난달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30여년간 대림산업의 건설공사를 위탁받아 수행해온 중소기업인 한수건설이 부당특약 강요, 부당금품 요구, 물품구매 강제,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등 각종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한수건설이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하도급을 준 영천, 하남, 상주, 서남 등 4개의 공사현장에서 한수건설을 상대로 382억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고, 79억원의 물품구매 강매, 9억7000만원 상당의 산재처리 관련 부당특약을 강요한 의혹이 있다. 또 대림직원 전·현직 임직원 13명은 한수건설로부터 총 6억1000만원의 부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지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서울서부지방노동청도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대림산업은 총 234억원의 추가공사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나, 대림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대림산업이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한수건설이 근로자 64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대림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혐의가 드러났다”며 “11월 중에 제재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대상에 오른 대림산업 임직원은 10여명이며, 이 가운데 임원 1명은 수사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한수건설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며 "현재 한수건설과는 공사 계약 타절(해지) 문제로 쌍방 소송이 진행 중이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림산업을 상대로 감사·징계·인사자료 및 관련자 PC·다이어리 등을 확보했으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대림산업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수송동의 D타워. 사진/대림산업
 
최기철·조한진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