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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경필 지사 장남 '마약혐의' 구속기소
필로폰 제공자 등 공범 3명도 함께 재판에
2017-10-13 14:35:31 2017-10-13 14:35:3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필로폰을 몰래 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13일 “남씨를 필로폰 밀수와 투약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B씨와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서울과 북경 등지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 또는 흡연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달 17일 오후 11시쯤 남씨를 강남구청 부근 노상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해 8시간가량 조사한 뒤 다음 날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19일 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씨는 지난 2014년 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로 군사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13일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 첫째 아들(26) 남모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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