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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추미애·홍익표 의원 고발사건 수사 종결
명예훼손 혐의 '공소권 없음', 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
2017-10-13 11:00:09 2017-10-13 11:00:12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민의당이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일표 의원을 고소한 사건이 종결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13일 추 대표와 홍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달 21일 국민의당이 고발을 취소한 것에 따른 것이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추상적 개인 판단 내지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5월 7일 선거운동을 하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으려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이던 홍 의원은 같은 달 4일 SBS 보도 이후 논평을 통해 ‘해당 보도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공동기획으로 진행된다는 의심을 품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두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 및 공식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과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1일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를 앞두고 대선 당시 제기한 고발을 모두 취소했다. 명예 훼손 혐의는 피의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고발이 취소되면 처벌 개념 성립이 불가능해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에는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추상적 개인 판단이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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