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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13년 만에 현실화되는 반부패투쟁기구, 공수처
2017-09-25 06:00:00 2017-09-25 06:0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할 핵심 제도인 공수처가 13년 만에 현실화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2004년 ‘공직부패수사처’ 법안 추진 때부터 세어보면 13년이 지났다. 13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국민 대다수의 염원인 적폐청산 기구, 공수처의 모습이 국민 앞에 나타난 것이다.
 
지난 9월 1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정책, 검찰개혁 과제의 핵심 주제 중의 하나인 공수처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예상대로 반부패투쟁기구와 검찰개혁 기구의 성격을 고루 갖춘 제도가 제안되었다. 그리고 공수처 성공여부를 좌우할 정치적 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 삼중의 장치를 갖추고 있다.
 
첫째, 공수처는 부정부패,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기구다. 인적 대상으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대상이다. 특별히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은 3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이다. 이들의 가족도 대상이며 고위공직자의 직에서 퇴임 후 3년까지 대상이다. 한국형 부정부패, 정경유착이 주로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공수처의 인적 대상은 매우 잘 설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상 범죄는 직권남용 등 권한남용 범죄와 뇌물, 횡령, 배임 등 부패범죄 중심이다. 여기에 더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정치관여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상 범죄도 권력형 비리 범죄에 초점을 맞추어 적절하게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1996년 참여연대 입법 청원 이후 제출된 참여정부 법안과 국회의원 법안을 모두 종합한 것이다. 인적 대상과 대상 범죄는 모두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신중하고 정확하게 설계되어 있다.
 
둘째, 공수처는 검찰비리 수사를 통한 검찰개혁을 하기 위한 기구다. 이 점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모든 검사의 모든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동안 검사의 비리는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다. 제 식구 감싸기, 조직이기주의 때문이다. 지긋지긋한 전관예우,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부패 검사로 국민 모두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검찰 비리를 완전히 추방하려는 확실한 의지가 보인다. 이점은 과거 참여정부의 공직부패수사처 법안과 다른 점이다. 참여정부의 법안은 검사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다. 이에 비해 지금의 공수처 법안은 모든 검사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그만큼 검찰개혁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이번 공수처 권고안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이중 삼중의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물 중에서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라는 이중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임기는 3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나아가 퇴직 후 2년 이내 대통령 비서실에 갈 수 없다.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 후 1년간 변호사로서 공수처 사건을 수임할 수도 없다. 그리고 공수처장에 의하여 공수처가 장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수처 검사 임명도 9명의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정도이면 공수처 처장과 차장은 출세를 위해 대통령에 충성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치적 중립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에서는 공수처의 규모를 문제 삼으려고 한다. 공수처의 규모가 너무 커 슈퍼기구가 아닌가 하는 주장이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의 경우 검사가 20명이었다. 따라서 공수처 검사를 30명에서 50명 사이로 정한 것은 최소한의 규모를 선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둔 규모인 것이다. 권고안은 대형 사정기구를 지향하고 있지 않다. 권력형 비리범죄, 검찰범죄에 초점을 맞춘 전문화된 소규모의 기구를 지향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공직부패수사처’ 법안을 제출한 때는 2004년 11월이었다. 그로부터 13년.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법률안 제출은 있었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힘을 실어 정책을 추진한 적은 없었다. 이번에는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만큼 공수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적폐청산을 통해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온 국민이 원하고 있다. 반부패투쟁기구, 검찰개혁기구로서 공수처가 순조롭게 설치되기를 희망한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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