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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명수 임명동의안 21일 처리 합의
보고서 채택 무산시 직권상정…국민의당 자유투표, 가결 불투명
2017-09-19 17:52:45 2017-09-19 18:07:5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는 19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21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표결이 진행된다면 국민의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표결에 이어 다시 한번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김명수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해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인사청문특위에서 표류되고 있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해 채택하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보고서 채택은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인청특위원장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보고서 채택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현재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민주당이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이 개별 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담아야 한다고 맞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 보고서 채택 형식은 논의 되지 않았다. 우 원내대표는 “형식은 논의하지 않았다”며 “보고서가 채택돼야 직권상정이 아닌 의장 부담 없이 상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정 의장이 직권상정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지만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의 선택에 따라 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121석, 정의당 6석, 새민중정당 2석, 정세균 국회의장의 표를 모두 찬성으로 분류하면 국민의당에서 찬성이 20표 이상 나와야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다.
 
국민의당 의원들 사이에선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처럼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김명수 후보자의 반대 이유로는 그의 동성애·동성혼 옹호 문제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들고 있다. 찬성 입장에는 사법부 공백사태 우려, 김이수 후보자 부결에 이은 ‘연쇄 부결’에 따른 부담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김 후보자 인준 문제 논의했지만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자율투표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당은 어떤 압력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의원들의 소신에 따른 자유투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김 후보자를 향해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인준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피력하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을 비롯해 야3당에 대한 밀착 설득에 나섰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움직이는 게 관건이라는 판단 아래 청와대 정무라인과 여당 지도부가 모두 직간접적 접촉을 시도한 데 이어 국민의당 개별 의원들에 대한 접촉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밑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다.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 의장과 원내대표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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