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전자담배·휴대용선풍기 충전지…정부, 80개 중 11개서 불법제조 적발
2017-09-14 15:39:36 2017-09-14 15:39:36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휴대폰과 전자담배, 휴대용선풍기 등에 사용되는 충전지를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10개 업체가 형사 고발을 당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 80개를 구입해 조사한 결과, 10개 업체의 11개 충전지에서 불법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을 하고 해당 수입·제조업체 10개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지난 5월 휴대용 선풍기 발화사고 이후 6월부터 8월까지 휴대기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확대 실시했다.
 
국표원 조사 결과 보호회로·단전지를 안전 확인신고와 다르게 변경·제조한 사례가 9건, 다른 회사의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도용한 경우가 2건이 있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가격이 저렴한 완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지에서 부품변경 및 도용 등으로 불법 충전지가 사용·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불법 충전지 11개 모두 18650모델로 확인돼 동종의 충전지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모델은 AA건전지보다 조금 큰 형태로 직경 18㎜, 길이 65㎜인 원통형 단전지에 보호회로가 추가됐다. 발광다이오드(LED)랜턴과 보조배터리 등 다양한 휴대용 제품에서 많이 사용된다.
 
해당 충전지의 KC인증마크, 안전확인신고번호 및 리콜여부 등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표원은 리콜대상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키로 했다.
 
한편 국표원은 최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충전식 손난로,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비롯해 충전지를 사용하는 여타 제품에 대해 연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한 안전조사에서 적발된 18650배터리.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