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금감원장 친구 아들 특혜 채용' 김수일 부원장 징역 1년10월
이상구 전 부원장보도 1년10개월…법정구속은 면해
2017-09-14 09:40:39 2017-09-14 15:47:2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금감원장의 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전·현직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김수일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양형 사유를 고려해 두 사람을 법정구속시키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원장보는 소속 기관의 채용 업무 담당자로서, 특정인을 위해 채용영역의 틀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평가 기준을 바꾸고 채용 등급을 상향 조정해 특혜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부원장에 대해서는 “평가기준 변경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지위와 역할을 볼 때 사건 전체에 대한 기능적 지배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감원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금융 신뢰도를 떨어뜨린 행위로 볼 수 있지만, 범행이 서류 심사에 한정된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형사 처분 전력이 없다는 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원장 등은 2014년 6월 금감원 변호사 채용에서 로스쿨 출신인 임모 변호사에게 유리하도록 채점기준을 변경하고 점수를 조정해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임 변호사는 당시 금감원장이었던 최수현 전 금감원장의 행정고시 25회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검찰은 최 전 원장 역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를 벌였으나 증거가 불충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임 변호사나 그 아버지 역시 청탁을 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불입건 처리했다. 앞서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 부원장은 기소 후에도 무죄를 주장하며 현직에 있었지만, 1심 선고를 바로 앞 둔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