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버티는 김기춘·조윤선, 추가 기소 가능성
검찰 조사 불응…소환 불가피
2017-09-14 02:08:43 2017-09-14 08:21:0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버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최근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발견된 대수비, 실수비 자료에 포함된 블랙리스트 관련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차례 소환했으나 두 사람 모두 불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청와대로부터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에서 발견된 9308건의 전자 문서 파일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폴더에는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작성된 대통령과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록이 담겨 있다.
 
검찰은 문건 작성 시기가 김 전 실정과 조 전 장관의 청와대 재임시기와 겹치는 것에 주목하고 문건 작성에 두 사람이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로서는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지난 7월27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가장 정점에서 지시, 실행 계획을 승인, 때로는 이를 독려했다“며 블랙리스트 작성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서 있을 때 신 전 비서관과 정 전 차관에게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 받고 승인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두 사람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는 26일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기춘(왼쪽부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7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