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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인사청탁에 뇌물 받은 전 총리실 공보실장 징역 5년 확정
2017-08-23 16:48:54 2017-08-23 16:48:5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군 수사 무마, 공무원 희망지 전출 등의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중돈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500만원, 추징금 1억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 홍보기획관, 국무총리 비서실 공보실장의 지위에서 인쇄업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신 전 실장은 현직에 있던 2013년부터 9월부터 1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남모씨로부터 김모 소령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6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1월 포천시청 공무원인 최모씨를 고향인 경주시청으로 전출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최씨의 매형으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도 받았다.
 
2016년 9월에는 인쇄업자 이모씨로부터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회 인쇄물 납품 관련 청탁과 함께 총 793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 2심은 "공직을 자신의 정계 진출을 위한 경력 정도로만 생각해 청렴성을 가볍게 여겨 책임을 저버린 만큼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과 벌금 7500만원, 추징금 1억65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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