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이규태, 항소심 징역 3년10개월…'1100억대 방산 비리' 무죄
1심보다 6개월 추가돼 징역 3년10개월…"준법 의식 결여"
2017-08-23 11:29:47 2017-08-23 11:29:47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비리 등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100억원대 EWTS 공급대금 편취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23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4개월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10개월, 벌금 14억원을 선고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 공소사실의 핵심인 EWTS 공급대금 9617만달러(약 1087억원) 편취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지위를 이용해 10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법인세 신고를 허위로 했다.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데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며 "회사와 개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준법 의식이 결여됐다. 하지만 범죄 사실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아 가벌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방산 비리 관련해서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찰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사 자금 약 100억원을 비롯해 계열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법 횡령),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들에게 1500여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일광학원 법인이 운영하는 우촌초등학교 교비 6억9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사립학교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횡령), 일광공영 계열사 임원 조모씨와 공모해 EWTS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하청업체인 스트라텍 직원 숙소에 몰래 침입해 스트라텍에 저작권이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복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은 원심처럼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원심에서 무죄로 봤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 회장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삿돈 90억여원을 홍콩 등에 빼돌리고 15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돈이 무기중개수수료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증거를 종합하면 무기중개수수료로 판단된다. 피고인 회사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다만 재산국외도피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 EWTS 납품 과정에서 불필요한 하도급사를 끼워 사업비를 부풀려 정부 예산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터키 하벨산, SK C&C 등 관계자와 공모해 SK C&C가 EWTS의 중요 구성장비를 연구·개발해 납품하는 것처럼 속여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9617만달러를 받아 가로챘다는 게 요지다.
 
이후 그해 5월 저작권법 위반죄, 6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 지난해 3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조세) 혐의, 그해 6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지난 2014년 10월28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대종상영화제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