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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완영 의원 명예훼손' 노승일 전 부장 '무혐의' 처분
국정농단 청문회서 위증 사주 의혹 제기…증거 불충분 판단
2017-08-13 15:23:07 2017-08-13 15:23:0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지난 11일 노 전 부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노 전 부장은 지난해 12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 의원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미리 연락해 답변을 맞추는 등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노 전 부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의원이 '태블릿 PC는 고영태의 것으로 보이도록 하면서 JTBC가 절도한 것으로 하자'며 정 전 이사장에게 제의했고, 정 전 이사장이 이를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 전 이사장과 2차례 만난 것을 인정하면서도 "국정조사를 하는 의원이 기관과 증인 참고인 등과 청문회 전에 만나 의혹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 여야 구분 없이 이뤄지는 일반적 국조의 일환"이라며 "정 전 이사장이 전해준 말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박 과장이 직접 만나주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질의 준비도 안 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 의혹으로 이 의원은 올해 1월 국정조사 특별위원에서 사퇴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같은 달 "노 전 부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허위사실 공표"라며 "박 전 과장은 인터뷰와 청문회 등을 통해 위증을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노 전 부장과 정 전 이사장, 박 전 과장을 불러 조사했지만, 노 전 부장의 의혹 제기가 허위인 것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 후 사건을 종결했다.
 
노승일 전 케이스포츠 부장이 지난해 12월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5차 청문회에 참고인 출석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질의에 웃으며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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