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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도 없이 야근 밥먹듯…게임업계, '열정페이' 만연
8곳 중 6곳이 노동시간 초과…4개사 임금체불 15억5500만원
2017-07-26 15:51:18 2017-07-26 15:51:18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게임개발을 비롯한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초장시간 노동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IT서비스업체 83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9곳에서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감독은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업체 75곳(원청 52곳, 하청 22곳), 개임개발업체 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먼저 연장노동시간 법정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한 업체는 29곳이었다. 게임업체의 적발률(6곳, 75%)이 특히 높았다. 노동시간 위반은 대체로 임금체불로 이어졌다. 노동시간 위반과 관련한 체불액은 20억900만원(15곳, 3291명)이었고, 이 중 4분의 3인 15억5500만원이 4개 게임업체에서 집중 발생했다. 전체 체불임금은 31억5900만원(57곳, 5829명)이었다.
 
게임업체 D사의 경우 법정 한도를 초과해 일한 노동자는 50명이었지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1576명(중복합산, 9276만원)에 달했다. 게임업체 B사에서는 초과수당 미지급 노동자 수(756명)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체불임금이 10억원에 육박했다.
 
한편 12개 사업체에서는 기간제·단시간·파견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도 적발됐다. 5개사는 비정규직 16명에게 178만원 상당의 식대, 복지포인트, 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7개사는 규정상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휴가, 노동시간, 복리후생 규정 등을 두지 않았다. 1개사는 12명의 파견 노동자를 파견 대상 업무를 벗어나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 결과 드러난 IT서비스업종의 주요 법 위반사항은 업계의 공통된 사정일 것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감독 사업장 및 동종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 등을 개최해 적발된 위법사항을 전파하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7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6'을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신작 게임을 즐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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