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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협회 "기관투자가, 우선손실충당 요구 관행 여전"
"우선손실충당금 요구, 국내에만 존재…GP 현금유동성 문제 생길 수 있어"
2017-06-27 17:00:00 2017-06-27 17:00:00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벤처 투자조합 중 업무집행조합원(GP)에 대한 출자요구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선손실충당금의 관행화로 조합결성액 내 GP의 출자액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27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장일훈 협회 팀장은 "창업법령상 GP 최소출자한도는 조합결성액의 1%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손실충당의 관행화로 GP가 부담하고 있는 출자액은 전체 조합결성액의 12%를 차지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손실충당금이란 벤처 투자조합을 운영하다 손실이 날 경우 투자자(LP)의 손실을 우선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GP가 마련하는 돈을 말한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공모 투자조합 등에 대해 GP의 우선손실충당 방식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주요 LP들의 요구로 GP들이 관행적으로 부담을 지고 있다. 우선손실충당금은 현재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며 특히 벤처펀드에서만 강조되고 있다.
 
특히 빅3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출자한 조합의 경우 전체 132개 조합 중 63.6%인 84개 조합이 우선손실충당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같은 과도한 출자요구로 GP의 현금유동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GP의 자본금 대비 조합출자액 비중은 120%를 상회했으며, 우선손실충당 비중은 자본금의 30%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 기준 486개 투자조합 중 GP에 대해 우선손실충당을 요구하고 있는 조합은 238개로 조합수 대비 49.0%였으며, 평균 우선손실충당 규모는 조합결성액의 5.8%에 달했다.
 
장 팀장은 "GP의 신뢰나 실력보다는 우선손실충당 조건 수용 여부에 따라 조합으로 선정되고 우수한 벤처로 평가되는 악영향이 있다"며 "실제로 불법이고 부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펀드 운영의 부실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자본시장법상 손실충당관련 규정과 달리 투자조합 내 손실 배분을 여전히 달리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현재 GP는 중간 정산시 원금 배분에서도 배제됨으로써 이중 부담을 지고 있다. 투자금을 중간에 일부 회수할 경우 조합 청산 전이라도 LP의 지분은 돌려주지만 GP는 조합 청산 때까지 원금을 가져가지 못한다. 청산시 적자가 날 경우 GP가 책임을 지라는 요구 때문이다. 김종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무는 "어차피 적자가 나면 GP가 자신들의 고유계정에서 투자금을 돌려줄 텐데 운용사라는 이유로 중간 회수에서도 GP만 배제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벤처캐피탈협회는 중기청에 GP와 LP간 손실 배분을 달리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또한 당장은 우선손실충당금을 없애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GP에게 배분될 중간 금액은 그때그때 현금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전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벤처캐피탈협회의 주장이다. 
 
김형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는 "법상에서는 명문화조항이 빠져 있지만 주요 LP들을 중심으로 가점을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우선손실충당이 우회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선손실충당이 LP들에도 현실적으로도 효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우선은 빅3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불합리성을 계속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사진/한국벤처캐피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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