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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676억 적자' 의정부경전철 파산 선고
1월 파산 신청 후 4개월만…파산관재인 선임
2017-05-26 11:33:06 2017-05-26 11:33:0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서울회생법원 제21부(재판장 심태규)가 26일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13일부터 파산선고 시까지 약 4개월 동안 경기도 의정부시, 국민은행 등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채권자들과 GS건설 등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서면과 심문을 통해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았다.
 
이해관계인들은 의정부경전철의 운행중단에 따르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원이 마련한 심문기일과 이해관계인들의 직접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 마련에 노력했으나, 의정부경전철과 의정부시 사이의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환급금의 발생여부와 금액 등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중립적으로 파산재단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으로 최성일 변호사를 선임했다. 파산관재인은 앞으로 파산절차의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실시협약의 해지 여부,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기간과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할 예정이다. 채권신고기간은 7월11일까지이고 채권자집회는 8월10일 오후 4시30분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해 지난해 12월말 기준 누적적자가 3676억원에 이르고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해 1월11일 파산을 신청했었다.
 
의정부경전철.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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