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홍연 기자]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인정심문에서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답했다. 살고 있는 주소지에 대해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적도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직업을 임대업이라고 밝혔다.
이날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이 모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남색 사복에 집게와 실핀을 이용해 특유의 올림머리를 했다. 가슴에는 수형번호를 붙였다.
최씨도 사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으며, 입장시 박 전 대통령을 한 차례 쳐다보았으나 담담한 표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나란히 앉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변호인이 앉았다. 법정 전면에서 볼 때 정면에는 재판부, 왼쪽에는 검사들, 오른쪽에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앉았다. 정면 아래를 응시하는 박 전 대통령과는 달리 최씨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검사측을 응시하거나 정면 아래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 회장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모두 안 하겠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려은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뒤 특정경제범죄법상 뇌물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첫 여성 대통령이자 최초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구속된 후 53일 만인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검은색 큰 머리핀과 집게로 머리를 고정한 채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홍연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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