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김수남, '임명권자 기소' 첫 검찰총장 되나
'피의자' 입건하고도 현직이라 기소 못해…탄핵 여부 관건
2017-03-01 17:03:42 2017-03-03 19:10:0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사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다시 이첩 받으면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헌정사상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기소하는 첫 검찰총장이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월28일자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식 수사가 종료되면서 오는 3일이면 검찰이 수사를 인계받게 된다.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종전에 수사를 맡았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계속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뇌물죄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직권남용 등 혐의), 롯데·SK·CJ 등 재벌기업(뇌물공여) 등 크게 세갈래다.
 
김 총장은 이미 지난 해 10월27일 특수본을 만들어 사건 수사를 지시할 때부터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모두 무산되기는 했지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특검에 앞서 검찰에서 시도됐다. 당시는 살아있는 권력이었지만 이번 탄핵심판에서 인용 선고가 나게 되면 박 대통령은 일반인으로서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다. 가능성은 적지만 박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고 해도 상황은 같다. 이미 특수본은 사건을 특검팀에게 넘기기 전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등 피의자로 입건했다. 다만,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역대 검찰총장 중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 사람은 제27대 김기수 검찰총장이 유일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 전 총장은 취임 두 달 만에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각각 반란수괴와 반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1995년 11월 기소했다. 김 총장이 박 대통령을 기소하게 될 경우 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역대 두 번째 검찰총장이 되지만,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장사상 처음으로 기록된다. 박 대통령은 김 총장을 2015년 12월10일자로 임명했다.
 
박 대통령을 다시 조사하게 된 검찰 내부 분위기는 매우 적극적이다. 전력투구로 수사하던 사건을 특검팀에 빼앗긴 셈이지만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고정 프레임을 깨고 국민 신뢰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시 잡았기 때문이다. 검찰 수뇌부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대검찰청 간부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법과 원칙대로 한다는 기본 입장이 변할 수는 없다”며 박 대통령 조사와 기소에 대한 김 총장의 의중을 전했다.
 
특검팀 수사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