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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특검팀 남은 수사 기간 마무리 차질
2017-02-22 01:14:21 2017-02-22 01:14:21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수사 만료일을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서는 남은 기간 마무리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수사 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남겨둔 가운데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이번 국정농단 사건을 끝낼 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정부 정책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6명을 상대로 좌천성 인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J E&M(130960)을 표적 조사하도록 한 청와대 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국장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국인삼공사 일부 인사와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임원을 상대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인사 검증을 진행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를 불법 민간인 사찰로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비리 의혹을 내사하자 이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을 해임하는 등 사실상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최씨가 국정에 개입하도록 감찰·예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받았다.
 
우 전 수석은 올해 1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정강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의경으로 복무했던 아들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운전병에 배치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8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9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으며,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1일 오전 9시59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민간인을 사찰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다"고, 최순실을 왜 자꾸 모른다고 하냐는 물음에 "모른다"고 말했다. 국정농단을 묵인한 것이 맞는지,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6일 횡령·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의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수사를 특검팀에 넘겼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방조(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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