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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증시 거래시간 연장 7개월, 기본부터 충실해야
2017-02-22 08:00:00 2017-02-22 08:00:00
지난해 여름,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정규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했다. 폐장시간을 기존 오후 3시에서 오후 3시30분으로 늦춘 것이다. 증시 거래활성화, 즉 침체된 거래의 확대를 꾀하겠단 포석이었다. 금융당국과 업계와의 업무협의, 시스템 연계 테스트 등을 통해 2000년 이후 16년 만에 거래시간 연장을 이끌었기에 시장의 관심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시행 반년이 지난 현재의 수치는 당초 기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애초 거래소는 유동성이 집중되는 장 종료시간대 연장으로 3~8% 수준의 유동성 증대로 일평균 거래대금이 약 2600억~68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지난해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4조5000억원으로 전년(5조4000억원) 대비 16.7% 감소했고, 연간 거래대금 규모도 1112조7000억원으로 전년(1327조2000억원)보다 16.2% 줄었다.
 
거래시간 연장 시행 전(2016년1~7월)과 시행 후(2016년 8월~2017년 1월)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4조6969억원에서 4조2621억원으로 9.26% 감소했고, 거래량은 4억528만주에서 3억5712만주로 11.9% 쪼그라들었다. 거래시간 연장이 거래 증가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거래부진 속에 지난해 코스피 상장주식 회전율도 247.15%로 전년(286.99%) 대비 39.84%포인트 뒷걸음쳤다. 상장주식 회전율은 상장주식수 대비 거래량을 나타내는 값으로 회전율이 높을수록 해당 주식의 손바뀜이 잦았다는 뜻인데, 지난해 코스피 상장주식 1주당 약 2.5번의 매매에 그쳤다는 말이다. 
 
얼마전 거래소는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난해 사업성과로 매매거래시간 30분 연장을 통해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거래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의 정보반영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당초 자신했던 거래활성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기본부터 충실해질 필요가 있다. 내실을 다지며 당국, 업계 등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해야한다. 거래시간 연장을 통한 거래대금 증가 등 거래확대에 대한 유의적인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기초체력이 튼튼한 기업 발굴과 신성장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들의 상장유치 활동을 이어가며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가운데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 거래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제도적 보완 노력 등을 모색해야 될 시점이다. 
 
권준상 증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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