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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만기 문자 메시지로 알려준다
금감원, 보험사 알림서비스 개선…만기시점·적용금리 안내강화
2017-01-24 12:00:00 2017-01-24 12:41:16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필요한 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아 문제가 됐던 보험 청약·유지·만기 등 계약정보가 연 1회마다 주기적으로 제공되고 안내 방식도 문자 메시지를 병행하는 등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보험사의 알림서비스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다수 보험사는 만기가 도래하기 직전에 한해 주로 일반우편을 통해 만기일, 만기 지급보험금 등을 안내해 만기 도래 시기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만기 이후 부리 이율 등을 오인해 장기간 방치돼 휴면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안내수단을 다양화하고, 만기 이전·이후와 매년 보험금 수령시까지 주기적인 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보험금 사전·사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간별 적용금리 수준,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와 절차 등을 안내내용에 추가로 반영했다.
 
병명을 잘못 등록해 보험가입 제한이나 보험금 지급 거절이 됐던 관행도 손질된다. 앞으로는 병명 등 보험금 지급 세부내역을 피보험자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로 추가 안내한다.
 
압류·지급제한 사유가 해제되는 즉시 보험사가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통지하고 추가로 보험계약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실효 계약의 부활 절차 안내 등 보험금 등 압류해제 통보도 강화된다. 
 
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보험금 청구시 지급액과 지급 여부 등에 영향을 끼치는 손해사정제도 관련 사항을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통해 안내하고 소비자도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비용부담 주체, 손해사정사 미선임시 보험사의 손해 사정 진행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한다.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연 1회 보험계약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보험계약관리내용(안내장)에 사전등록제도를 포함하기로 했다.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연간 1회 이상 신용·담보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 등으로 안내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요건, 필요서류와 심사·통보절차 등도 추가로 안내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분기 중 시행 예정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오류정정권은 전산개발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2분기 시정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알림서비스 내용의 내실화를 통한 활용이 높아질 것"이라며 "소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알려줌으로써 보험의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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