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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차 촛불집회서 트랙터 운행 불허"
2016-12-09 20:17:44 2016-12-09 20:17:44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농민들이 10일 열리는 ‘7차 촛불집회’에서 트랙터를 운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트랙터 10대를 제외한 인원이 행진하라는 경찰 측 통보를 유지했으나, 행진 인원이 300명 미만일 경우 인도만 이용해 이동하고 출발지와 도착지에서만 사용하게 한 방송차 장소제한은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전농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트랙터 10대와 함께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종로구 광화문광장 근처 세종로 공원까지 행진하겠다고 지난 6일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트랙터 10대가 함께 행진하는 것은 이 사건 집회·시위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표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시위방법이라 보기 어렵다”며 “주변 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통행 자유 또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집회·시위 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와 300명 미만인 경우를 나눠 행진 장소를 달리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행진 시에도 방송차를 사용해 집회·시위한다고 해 주변 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가 가중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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