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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 "대통령 통치행위 뒤에 숨을 것…강제조사 검토"
"시간 쫓긴 검찰 직권남용 등 먼저 적용…뇌물죄 적용 초점"
2016-12-02 15:16:15 2016-12-02 15:17:5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뇌물범죄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의 마무리 수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박 특검은 2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성격은 전형적이 뇌물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의자들이 서로 입만 맞추면 밝혀질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검찰이 콕 찝어서 뇌물죄를 적용할만한 것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문화육성 차원에서 도와주라고 경제수석에게 얘기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면 어렵게 된다. 또 최순실이 중간에서 개입한 사실을 자신은 몰랐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최순실 기소 시점에 쫓긴 검찰이 우선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강요죄 등을 먼저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3차례에 걸친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란 말을 반복했다. 여기에는 재단 설립 등의 행위가 통치행위로서 한 행위고, 그 과정과 결과는 자신과 무관하다는 뜻이 깔려있다. 
 
한편, 특수본은 최씨 등을 지난달 20일 구속기소한 뒤 삼성그룹과 SK, 롯데그룹 등을 상대로 재단 출연 기금 지원과 관련된 대가가 있었는지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했다. 박 특검도 지적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최순실-기업’ 간 제3자뇌물죄를 직접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가성 규명이 결정적이고 이는 관계자들의 진술과 물증 확보가 관건이다. 
 
특검팀이 100일을 최장기간으로 수사할 수 있지만, 특수본 수사결과를 완전 배제하긴 힘들다. 특수본은 최근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이 두 번째 소환으로, 김 사장은 삼성그룹이 미르재단 등에 대한 거액의 출연금 지원과 함께 최순실(60·구속 기소)씨 모녀에게 자금을 지원한 대가로 평창올림픽조직위 부위원장직 등 스포츠계 요직을 확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는 최씨 등 비선실세가 이건희 회장의 IOC 위원직 승계를 염두에 둔 삼성그룹을 지원한 것으로 대가성이 인정돼 제3자뇌물수수죄 적용이 가능하다.
 
박 특검은 제3자뇌물수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박 대통령을 직접 대면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도 염두에 뒀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할 경우) 기소나 소추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강제수사가 가능하냐는 생각을 해 봐야 한다”면서 “국민의 바람이 그렇다면(강제조사로 원인이 규명될 것이라고 본다면) 한번 검토해볼 문제”라고 답했다. 
 
박 특검이 박 대통령 등에 대한 제3자뇌물죄수수 적용여부에 버금가는 과제는 또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다. 우 전 수석은 애초 넥슨과의 부동산 비리 의혹으로 검찰이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까지 만들어 수사에 착수했으나 사실상 특별수사팀은 식물상태다. 이후 ‘박·최 게이트’가 불거지고 이후 언론에 대한 대응 등을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수행했거나 직접 주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우 전 수석이 이번 게이트에 적지 않게 관여를 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때문에 특수본도 최근 우 전 수석이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벌어들였던 62억여원의 소득과 관련해 현미경 조사를 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과 조세포탈 등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수사도 가능하다. 특수본은 그러나 특검 활동시작 시기가 임박하면서 우 수석에 대한 조사는 충분한 증거 확보 후 특검팀에게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권 집권 후 박 대통령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해 여러번 배후로 지목됐던 김 전 실장에 대한 수사도 만만치 않다. 김 전 실장은 이번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최순실씨와 만난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구속 기소) 변호인은 김 전 실장 소개로 김종 전 문체부차관(55·구속)을 만났다고 폭로했다.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장을 받기 전 대기하면서 각오를 다지는 듯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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