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청 업체에 뇌물수수' 예비역 소장 구속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12-01 10:04:32 ㅣ 2016-12-01 10:04:32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검찰이 군 시설 공사 선정을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예비역 소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1일 "김모(64) 전 국방부 시설본부장 예비역 소장을 지난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하반기 합동참모본부 시설 공사 하청업체에 공사 선정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고 하고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0년말 전역했다. 한편, 검찰은 수천페이지에 이르는 군사기밀이 영국 방산업체로 유출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국내 에이전트사로 군사 기밀이 넘어간 혐의가 있지만 영국 방산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기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방위사업청 6급 직원인 이모씨를 체포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씨로부터 기밀을 넘겨받은 영국의 BAE시스템스 한국지점도 압수수색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검찰,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이창하 추가 기소 검찰, 김종 '박태환 올림픽 포기 강요 의혹' 수사(종합) 검찰 "박 대통령, 최순실 '선생님' 지칭 보도 사실 아냐" 검찰, '산업용화약 담합' 한화 임원 등 3명 기소 김광연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긴급진단)"미 중동외교 정책 무너졌다…5차 중동전 가능성은 낮아" 윤 대통령 "국제분쟁 배제 못해…대외 불안정 긴밀대응" 한미일, 해양차단훈련·대해적훈련…"북한 위협 억제" 윤 대통령 "이·팔 사태로 물가부담…리스크 관리 만전 기해야" 인기뉴스 [IB토마토](초전도체 연합 점검)②씨씨에스, 사법 리스크에 신사업 백지화 위기 ‘장밋빛 전망’ 조각투자 플랫폼 현실은 무늬만 디지털보험…온라인서 팔 만한 게 없다 [토마토레터 제406호] 이란-이스라엘 갈등 심화, 확전 가능성은? 이 시간 주요뉴스 이렘, 유증에 개미 ‘부글’…주주 손벌리고 채권자만 챙겨 베끼고 수수료 낮추고…삼성운용, ETF 1위 '흔들' 횡재세까지…영수회담 앞두고 기싸움 '최고조' 김민석 원내대표 불출마…친명 박찬대, 사실상 추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