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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청 업체에 뇌물수수' 예비역 소장 구속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
2016-12-01 10:04:32 2016-12-01 10:04:32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검찰이 군 시설 공사 선정을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예비역 소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1일 "김모(64) 전 국방부 시설본부장 예비역 소장을 지난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하반기 합동참모본부 시설 공사 하청업체에 공사 선정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고 하고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0년말 전역했다.
 
한편, 검찰은 수천페이지에 이르는 군사기밀이 영국 방산업체로 유출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국내 에이전트사로 군사 기밀이 넘어간 혐의가 있지만 영국 방산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기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방위사업청 6급 직원인 이모씨를 체포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씨로부터 기밀을 넘겨받은 영국의 BAE시스템스 한국지점도 압수수색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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