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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정
2016-12-01 11:00:00 2016-12-01 11: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의 환경오염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지침은 환경실태조사에 앞서 업무의 통일성·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환경실태조사 대상항만, 지역, 시설 결정 시 고려사항 ▲항만 환경실태조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환경실태조사 계획 수립, 조사방법 및 결과 조치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항만 환경실태조사 시 정책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협의를 거친 후 대상항만, 지역 및 시설 등을 결정하도록 해 정책 추진 과정에 신뢰성을 확보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 안에 환경실태조사 3개년 계획을 수립해 항만 환경관리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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