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잠수함 부실평가' 혐의 예비역 해군 장교 1심서 집행유예
2016-11-29 13:03:31 2016-11-29 13:03:31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잠수함 인수평가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 예비역 해군 장교 임모씨(58)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심담)는 29일 특가법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던 전 예비역 소령 성모(46)씨 역시 임씨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인수평가 대장이었던 임씨와 방사청 소속 현장관리 요원이었던 성씨가 현대중공업 취업을 사전에 약속받은 부분을 ‘뇌물약속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봤다. 그러나 업무상배임죄에서 정한 ‘배임행위’나 부정처사후수뢰죄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잠수함 시운전 관련 직무를 수행하면서 잠수함 건조업체 임원들에게 취업시켜줄 것을 요청해 군인 신분에서 공정성과 국민신뢰를 훼손했으며, 방위산업이 국가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면서도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 안 됐다는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은 국방기술품질원 기술원 이모씨(49)에 대해서는 “허위 내용이 기재돼 있음에도 시운전이 사실임을 확인했다는 서명을 했다”며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에 상응하는 적극적 업무 수행과정에서 승선한 사람들과 합의하에 기존에 합의된 절차 시운전 위반한 범행으로 얻은 이익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장보고-Ⅱ 1차 사업 잠수함 3척(총 대금 1170억원)의 인수 시운전 평가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허위 평가서작성 등으로 결함이 있던 잠수함을 인수하게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 등은 연료전지와 위성 통신장비의 결함을 묵인하거나 일부 시운전을 면제하는 등의 배임행위를 해 대한민국에 306억원 이상의 손해를 가하고, 현대중공업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대가로 전역 후 현대중공업에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