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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증권사, 임직원 매매거래 점검 시스템 구축
2016-11-27 12:00:00 2016-11-27 12: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모든 증권사들이 임직원 자기매매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부실한 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구축현황 점검결과 및 향후 검사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53개 증권사(국내 34사, 외국 19사) 및 74개 자산운용사(국내 53사, 외국 21사)를 대상으로 7개 항목의 내부통제 구축현황과 임직원 교육실시 내역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에 올해 상반기 중 임직원 자기매매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내규에 반영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권고한 바 있다.  
점검 결과 모든 증권사는 표준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내규를 정비하고 임직원의 매매거래를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국내사의 경우 모두 매매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외국사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하면서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의무보유하도록 내규를 정비했다. 
 
다만 일부 증권사는 여전히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직원 교육도 집합·온라인 등 직접교육 없이 관련 규정만 송부하는 등 부실하게 이뤄지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교육실적이 미진한 회사에 대해 올해와 내년초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실제 업무과정에서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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