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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안 알려줬어도 책임 없어"
"권리남용 아니야"…삼성·한화생명 자살재해사망보험사건 승소확정
2016-10-27 19:36:15 2017-01-11 00:26:4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보험사가 자살재해사망보험금 특약을 맺은 피보험자의 유족에게 소멸시효 기간을 따로 알려주지 않아 유족들이 일반사망보험금 외 특약상 보험금을 타지 못했더라도 보험사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삼성생명이 재해사망보험금 계약을 맺은 뒤 자살한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보험 특약상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맺은 경우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지와, 보험사가 소멸시효 만료일을 알려주지 않아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였다.
 
대법원은 종전의 판례를 인용해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특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재판부는 “특약 약관 단서 해석상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받은 후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5년여가 지난 다음에야 금융감독원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해 달라는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는 원고가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내자 이에 응소하면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있다고 적극 주장했다”며 “피고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일인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2년이 지남으로써 이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했다거나 피고에게 객관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상태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약관을 잘못 해석하기는 했지만,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6년 6월 삼성생명과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수익자를 가족으로 하는 삼성리빙케어종신보험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추가보험료를 내고 자살 후 2년 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재해사망특약도 함께 체결했다.
 
이후 A씨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자살했고, 유족들은 한달쯤 뒤 A씨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삼성생명은 아무런 설명 없이 특약을 배제하고 주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했다.
 
이후 A씨가 특약을 맺었음을 알게 된 유족들은 2014년 5월 금융감독원에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받게 해달라며 조정을 신청했고, 삼성생명은 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유족들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삼성생명이 승소했고, 2심은 “약관 해석상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역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유족들이 상고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같은 취지로 한화생명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보험가입자 B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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