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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손괴 혐의' 조성진 LG사장 무죄확정
2016-10-27 18:53:16 2017-01-11 00:27:25
조성진 LG전자 사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2014년 독일 가전박람회(IFA) 개막 직전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60) LG전자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조한기 상무와 홍보담당 전모 전무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앞서 조 사장 등은 2014년 9월 독일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IFA) 개막 직전 베를린 시내 가전 양판점에서 삼성전자의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힌지(경첩) 부분을 고의로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은 "조 사장이 세탁기 도어를 눌렀을 때 도어가 내려 앉았다는 모습만으로는 도어 힌지 손상 등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상무와 전 전무에게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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