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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사 위법 시 법인 처벌 구 도로교통법 위헌"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위헌 결정
2016-10-27 17:37:02 2016-10-27 17:37:02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화물차 운전사가 화물 적재 시 고정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사를 고용한 법인을 면책사유 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은 위헌이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사는 B씨가 지난 2002년 11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차량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동부지법에서 구 도로교통법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됐다. 
 
이후 A사는 서울동부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재심개시 결정을 받았고, 서울동부지법은 재심을 진행하던 중 이 양벌규정이 재판의 전제가 되면서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재판부는 "심판대상 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하지 않은 채 곧바로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 종업원 등의 구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3항 위반행위와 관련해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법인도 형벌을 부과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 조항은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해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 사진/헌법재판소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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