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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부산대 교수 결국 파면
2016-10-24 12:06:21 2016-10-24 12:06:21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학생들에게 '노무현 대선 조작 증거' 과제를 요구해 물의를 빚었던 부산대 최우원(61) 교수가 결국 파면됐다.
 
부산대는 최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교수를 파면의결해 총장에게 통보했고, 총장은 이를 승인했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로,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도 절반으로 준다.
 
최 교수는 지난 8월 고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교육공무원법에는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하게 돼 있다.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과학 철학’ 전공 수업 시간에 수강생들에게 ‘인터넷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의 선거가 조작됐다는 증거 자료를 찾아 첨부하고, 만약 내가 대법관이라면 이 같은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과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최 교수는 '전자개표 사기극, 전자개표 부정, 가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한 인터넷 사이트에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려 고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27일 오후 경기 파주시 임진각 인근에서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 최우원 공동대표(부산대학교 교수)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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