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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실손보험 할인, 갱신계약도 적용
금감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계약자 안내도 강화
2016-10-24 12:00:00 2016-10-24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유지능력이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실손보험 할인 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계약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 중 비급여부분만 부담해 일반가입자보다 실손의료보험금을 덜 받게 된다. 이에 지난 2014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할인 적용 대상 한정, 적극적인 안내 부족 등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15년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이 적용된 계약은 4643건에 불과하고 같은 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실손의료보험료 할인 금액은 약 3700만원이었다. 반면,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명에 달한다. 의료 급여 수급자 중 극히 일부만이 실손보험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신계약뿐 아니라 2014년 4월 이전에 체결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계약에도 갱신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토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할인을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 사본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자격취득일부터 보험료의 5%를 할인해준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당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가입 후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할인이 가능하다.
 
더 많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강화한다.
 
현재 보험사는 상품설명서(계약체결 시)와 보험계약관리 안내장(계약체결 후)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를 안내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이에 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 칸을 신설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누락되지 않고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할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청약서(TM스크립트와 인터넷 가입화면 등 포함)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 칸을 추가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할인제도 및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금 청구 시에도 보험금 청구정보 등을 활용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를 재안내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가입자에게 할인제도 신청방법을 안내한다.
 
금감원은 10월 중 각 보험사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방안을 보내고 보험사별로 청약서와 보험금 청구서 등을 개정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및 안내를 위한 업무절차 등을 조속히 마련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도입 이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 갱신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더 많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제도에 대한 안내 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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