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관계자들에 대한 전화 통화조회를 위한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20일 법원에서 최순실씨를 포함한 관계자들의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강제수사 절차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관계자 두 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두 재단이 어떻게 설립됐는지와 재단 설립 허가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미르·K스포츠재단 수사와 총선 사범 야당 편파기소 등을 항의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K스포츠 건물.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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