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은행 대출, 14일 이내 철회시 불이익 없다
공정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금융분야 표준약관 개정
2016-10-19 12:00:00 2016-10-19 14:11:28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14일 이내에 대출을 철회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받은 소비자가 대출 필요성·금리 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대출계약철회권을 신설했다.
 
철회권 신설로 신용 4000만원, 담보 2억원 이하 개인대출자는 14일 간의 숙려기간 동안 중도상환수수료 등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권 남용을 방기하기 위해 해당 은행 기준 연 2회, 모든 금융사 기준 월 1회로 제한했다.
 
휴면예금 출연과 관련해 은행의 장기 무거래 계좌 예금을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이자지급방식을 개정했다.
 
은행이 장기 무거래 계좌의 예금을 계속 유지하기 보다는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예금계좌의 이자를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정기지급하되 5년 초과시부터는 지급유예(단 해지·재거래시는 일괄지급)'해 10년간 무거래시 원리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하도록 한 것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이익상실 조항도 손봤다.
 
예금계좌 등의 가압류를 대출계좌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삭제했다. 거래관계의 상대방이 다툼이 있는 채권에 기해 예금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모든 대출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돼 중·장기적으로 건실하게 경영하고 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도 예측하지 못한 자금난에 휩싸여 도산 등 위기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별도의 통지없이 기한이익이 상실될 경우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지연이자 등을 부담할 여지가 있어 은행이 대출계좌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려면 소비자에게 기한이익상실 사실을 통지 등을 하도록 했다.
 
기한이익상실 시기는 법원이 압류명령 등을 발송한 시점이 아니라 은행에 압류명령 등이 도달한 이후 시점으로 고쳤다.
 
현행 약관은 압류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보다 예금계좌의 기한이익상실 시기를 인위적으로 앞당겨 은행이 압류채권자보다 먼저 예금으로 대출을 상계하도록 해 소비자·압류채권자 및 제3채권자 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을 발지하고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 등이 부당한 자금난이 감소되는 등 경제적 약자계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