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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감 영장 재청구···교육감협의회 "무리한 법집행"
"비리의혹 공정 수사" 촉구
2016-10-18 17:47:08 2016-10-18 17:47:08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검찰이 이청연 인천교육감에 대해 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직선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법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육 행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법원은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비리의혹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우선 구속부터 하고 보겠다는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청구는 사회에 만연한 교육 불신을 더욱 부추기며 '교육자치의 퇴행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여겨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현직 교육감에 대한 구속은 교육행정의 공백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과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의혹 확산으로 교육 불신과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교육감 비리 의혹의 진실 규명을 위한 검찰의 공정하고도 신중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건설업체에서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청연 인천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수사를 보강하고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지난 11일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
 
 
학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이 24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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