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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원은 정치권 꼬리 자르기 희생양?…김진수 전 부원장보 1심 무죄 판결
역대 김중회·박광철 전 부원장·김장호 전 부원장보 등 특혜·뇌물 수수 혐의 모두 무죄
"무죄 받아도 돌아올 자리 없어"…무리한 검찰 기소 지적
2016-10-18 15:58:29 2016-10-18 18:41:19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경남기업 특혜 혐의로 기소된 김진수 금융감독원 전 부원장보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관행이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나 경남기업 사태 등 정권을 흔드는 대형 금융사건·사고 때마다 윗선의 뇌물이나 청탁은 밝히지 못한 채 금융당국 간부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년간의 법정싸움 끝에 무죄를 선고받고도 그간 돌아갈 자리는 사라졌고, 검찰에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복귀를 하지 못한 이들도 수두룩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3년 4월 농협과 국민은행이 경남기업에 300억원을 대출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보의 대출 요구 등 행위는 일반적인 업무 범위 안에 있으며, 경남기업 지원은 은행 관계자들이 김 전 부원장보 면담 이전부터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금감원의 경남기업에 대한 대출 외압 문제가 불거지자 금감원의 구조조정 역할이 도마에 올랐지만, 검찰 등 사정당국이 윗선의 압력이나 청탁 등은 밝히지 못한채 기업금융개선 국장을 지낸 김 전 부원장보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는 말이 많았다.
 
금융당국에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한 둘이 아니다.
 
지난 2007년 1월 삼주산업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김중회 전 부원장은 그해 8월 사의를 밝혔다. 다음해인 2008년 5월에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광철 전 부원장은 금감원 부원장보로 근무하던 2008년 2월 코스닥 상장기업 대표로부터 수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2년여 만인 2009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1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호 전 부원장보은 2년이 지난 다음에야 무죄판결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김 전 부원장보는 검찰에 기소되면서 바로 조직을 떠났는데 무죄를 받고도 돌아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간부는 아니지만 김장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등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가 2013년 말에야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난 케이스다. 무죄를 받은 김 전 원장은 금융위원회로 복귀했지만 아무런 보직을 받지 못하고 반년만에 퇴직했다.
 
금감원 일각에서는 김 전 부원장보의 무죄판결에 대해 내심 반기면서도 씁쓸해 하고 있다.
 
금감원은 당시 검찰이 은행과 서민금융 감독을 총괄한 부원장보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하고 자택마저 압수수색하는 수모를 겪으면서 충격에 빠졌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소된지 1년 반이 다 돼서야 1심 판결이 나왔다"며 "재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갈 경우에는 3년 이상도 걸릴 수 있는데 최종 무죄판결이 나오더라도 금융인으로서의 자리를 다시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사진/뉴스1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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