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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김형준 부장검사 중징계…특별감찰단 출범
동창 김씨 수사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도 경징계
특별감찰단, 고검검사급 이상 검찰간부 감찰 전담
2016-10-18 14:00:00 2017-01-11 00:49:1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스폰서’ 검사 김형준 부장검사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의 부탁으로 고교동창 김모씨의 사건을 맡았던 주임검사를 만나게 해준 서울서부지검 A부장검사도 경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전날 김 부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데 이어 김 총장이 김 부장검사 등을 18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A부장검사는 김씨 사건 처리 결과에 관게 없이 비위첩보 대상자인 김 부장검사와 접촉하는 한편, 주임검사의 접촉을 허락하고 주임검사로부터 김 부장검사에 대한 추가적인 비위 정황을 계속 보고받고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은 비위다.
 
감찰본부는 다만, 김씨에 대한 주무검사 B검사에 대해서는 김 부장검사로부터 세 번에 걸친 식사제안을 받았지만 두 번은 거절하고, 한번은 부장검사에게 보고한 뒤 허락을 받아 참석한 사정을 고려해 ‘불문’으로 감찰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김 부장검사는 본인의 주장과는 달리 김씨와 동창 이상의 친밀한 사이로, 김씨는 김 부장검사와의 관계를 주변인들에게 과시했고 김 부장검사도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김씨와 관계를 계속 유지해왔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 온 대검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전날 70억원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46)씨로부터 현금 3400만원과 2400만원 상당의 향응 등 총 58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김 부장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201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씨로부터 김씨의 지인 오모씨의 수감 중 편의제공과 가석방에 대한 청탁과 김 부장검사와 연인관계로 알려진 여성의 오피스텔 보증금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7회에 걸쳐 34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이와 함께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 고급 술집에서 김씨로부터 29회에 걸쳐 약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조사를 시작하자 김씨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 통화와 문자메세지 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본부 산하에 특별감찰단을 이날 출범시켰다.
 
특별감찰단은 단장과 검사 2명, 검찰수사관 등으로 구성되며 고검검사급 이상 검찰간부의 비위 정보 수집 및 감찰·수사, 부장검사 이상 승진대상자의 재산등록 내역 심층 심사, 그 외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을 처리하게 된다. 초대 특별감찰단장은 오정돈(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선임 차장급)가 맡았다.
 
대검 감찰본부는 향후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간부에 대한 동향감찰을 강화하고 비위 발생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직접 수사하게 된다.
 
스폰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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