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수 금감원 전 부원장보(55)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심담)는 18일 "당시 금융기업개선 국장이던 피고인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조정·중재하는 건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보가 당시 경남기업에 대해 여신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단일 건설업체로서 국내 2위 규모인 경남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하청업체 1500여 개가 도산, 채권 금융기관의 부실화, 건설업체에 대한 여신축소로 인한 다른 건설업체의 유동성 부족 등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신한은행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변경된 채무재조정안을 선택했으며, 우리은행도 합리적 판단 하에 워크아웃 부의 안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 국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농협과 국민은행 등이 경남기업에 300억원의 대출을 해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요청에 따라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에 개입해 998억원의 긴급지원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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