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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경제효과 보고서' 2012년용 짜깁기"
채이배 "권익위 계약한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3년전 내용 80% 표절"
2016-10-17 15:51:37 2016-10-17 16:30:20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경제효과 분석에 이용됐던 국민권익위원회 연구보고서가 짜깁기로 만들어진 ‘졸속 보고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익위가 연구용역을 준 현대경제연구원의 해당 보고서가 2012년 이미 발간된 보고서 내용의 80%를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17일 해당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권익위가 내놓은 ‘청탁금지법 적정 가액기준 계산 및 경제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 내용의 80% 가량이 2012년에 발간한 현대경제연구소 보고서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8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경제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연구기간 2015년8월~2015년9월)을 계약 금액 1500만원에 ‘현대경제연구원’과 수의계약했다. 권익위가 지난해 경쟁입찰을 시도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경우는 해당 연구가 유일했다.
 
권익위는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이유에 대해 ▲연구업체가 전문성을 갖췄다는 점 ▲청탁금지법 사안이 시급하다는 점 ▲계약금액이 1500만원으로 소액 계약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한국학술지인용색인(KIC) 문헌 유사도점검 결과, 문장유사율이 100%인 내용들이 상당수였다. 전체적으로는 80% 가량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보고서 중 짜깁기가 의심되는 부분에서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포괄적으로 인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 붙여놓은 수준이라는 것이 채 의원의 주장이다. 더욱이 권익위의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수행연구원은 원본 보고서를 작성했던 대표 집필진에 포함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특히 해당 연구용역의 계약기간을 설정하면서 2015년도 평균 연구용역 기간인 124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0일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이배 의원은 “청탁금지법 연구용역 보고서는 문장단위로 출처를 표시한다는 기본적인 위탁용역 연구윤리도 지키지 않았다”며 “그러한 사실을 모를리 없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자가 졸속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권익위의 짧은 연구기간 설정으로 인해 시간에 쫓겨 짜깁기로 보고서를 완성해야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사안이 시급했다는 점으로 수의계약 사유를 밝힌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오고도 1년이 지난 올해 9월에서야 시행령을 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불과 20일 앞둔 시점이다.
 
채 의원은 “부실한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권익위의 늑장부리기가 더해져 시행 이후 수 많은 혼란을 낳고 있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의 제정 이후 시행령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한 것”이라며 “부실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비에 대해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익위가 현대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지난 5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경제적 충격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국가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돼 경제성장률이 0.65% 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접대비 감소가 노동자의 임금 상승 등으로 연결될 수 있고, 부패 척결로 지하경제가 양성화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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