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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고 백남기씨 부검 영장 강제집행 중단해야"
"고인·유족 인간의 존엄성 침해…사과부터 하라"
2016-10-17 13:35:12 2016-10-17 13:35:12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가 "부검 영장 강제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검·경에 촉구했다. 
 
서울변회 인권위는 17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공권력 남용에 의한 국민의 사망"이라며 "유족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부검 영장의 집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는 의미기도 하다"며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 대한 사과와 사건의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남기 농민은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사망했고, 아직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채 온갖 논란에 유족까지 고통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권력의 가해 사실을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하는 것은 고인과 유족이 갖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또 "유족 의사에 반하는 부검으로는 영장이 주문한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수 없다"며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백남기 사망 사건의 책임자를 밝혀내고 책임자의 위법행위가 밝혀진다면 엄중히 처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백씨의 유족과 투쟁본부는 시신 부검을 위한 경찰의 4차 협의 요청까지 거부한 상태다. 앞서 법원이 유족과 부검 장소와 방법 등을 협의하라며 발부한 부검 영장은 오늘 25일까지 유효하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사진/뉴스토마토 DB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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