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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M&A 중개망 통한 SPAC 합병상장특례 적용 첫 사례 나왔다
드림시큐리티와 신한제2호SPAC 합병상장 승인
향후 SPAC 대상 ‘찾아가는 M&A콘설팅’ 제공 등 전방위 지원 예정
2016-10-17 13:51:25 2016-10-17 13:57:51
[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한국거래소(KRX) 인수·합병(M&A)중개망을 통한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특례(패스트트랙) 적용 첫 사례가 나왔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13일 비상장기업인 드림시큐리티(피합병법인)와 신한제2호 SPAC의 합병상장을 승인했다. 합병상장절차는 내년 2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합병상장특례는 M&A중개망 내 우량 비상장기업(매출액 1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이 있고, M&A 전문기관의 추천 등)이 SPAC과 합병하는 경우 질적심사(기업계속성)와 더불어 45일인 심사기간이 30일로 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드림시큐리티와 신한제2호 SPAC의 합병심사 기간은 29일이 소요됐다.
 
드림시큐리티와 신한제2호 SPAC의 합병상장은 우량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SPAC) 합병이 M&A중개망을 통해 정보 등록, 상대방 탐색과 성사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이뤄진 성공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거래소 측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중개망을 통한 정보의 집적·교류에 대한 유용성과 성과가 재확인된 만큼 향후 M&A전문기관과 상장기업(SPAC 포함)간 다양한 M&A 성공스토리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현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창업지원센터 M&A팀장은 “SPAC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보 탐색과 매칭을 전방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성과는 이번 SPAC 합병상장특례 적용 사례와 더불어 7월 성사된 일반 M&A 1건 등 총 2건이다. 오현철 팀장은 “이 2건 외에도 협상을 하거나 현재 상호간에 알아보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은 여러 건이 있다”며 “기업공개(IPO)도 마찬가지이지만 M&A도 딜이 완료될 때까지 긴 건은 1년 이상 소요되는데 중개망 구축이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1건이 끝났고, 또 1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괜찮은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서 단기성과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고 덧붙였다.      
 
한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공개(IPO) 중심의 자금회수에서 벗어나 M&A 등 다양한 투자자금의 회수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아래 지난 6월말 구축된 KRX M&A중개망은 구축 초기 대비 가입회원(이하 누적기준)과 M&A 매물이 각각 15배, 10배 넘게 증가했다. 구축 초기 19사였던 가입회원은 7월 70사, 8월 194사로 늘어난 뒤 9월 현재 290사로 증가했다. M&A 매물도 9건에서 7월 56건, 8월 84건에 이어 9월 91건으로 구축 초기 대비 10배 이상 늘었다. 
 
거래소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M&A 매칭지원을 위한 M&A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내달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M&A 전략·절차 등에 대한 M&A 전문교육 등을 통해 M&A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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