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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독감' 송창수, 최유정 재판에 불출석…구인영장 발부
하루 종일 재판 헛돌이
2016-10-10 14:50:25 2016-10-10 14:50:25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100억 부당 수임료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구속 수감 중) 변호사 재판에서 핵심 증인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그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송씨는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장은 송씨가 고열과 독감으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냈다며 검찰과 최 변호사 측에 말했다.
 
재판장은 오후 예정된 송씨 증인신문이 열리지 못하게 되자 당황한 기색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교도관에게 아픈 거 맞느냐고 물었고 교도관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재판은 송씨가 출석하지 않아 20분도 채 안 돼 끝났다.
 
송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로 미뤄졌다. 재판장은 송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한다다음 기일에 구인해 오시기 바란다고 검찰 측에 당부했다.
 
이날 오전 1020분에 열린 재판도 큰 소득 없이 끝났다. 백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잡혀 있었지만 최 변호사 변호인 측이 백씨에 대한 진술 모두에 대해 동의해 증인채택이 철회됐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재판에서 최 변호사에 대해 추가로 기소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기 등 방법으로 수임료 65억원을 누락해 부가가치세 65000만원 등 67000여만원을 조세 포탈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 측은 추후에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613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씨 1심 변호를 맡아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2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송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10억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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