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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파업…출구 안 보이는 성과연봉제 갈등
민노총·한노총 연대, 투쟁 확산…노동계 "정부의 불법 행위 근절 때 끼지 지속"
2016-09-29 16:16:42 2016-09-29 16:16:42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노·정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민주노총 가맹 노동조합 주도로 진행되던 파업에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까지 동참하면서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진행되던 성과연봉제 투쟁이 정부를 상대로 한 노동계의 투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장애인공단 등이 소속된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29일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한 뒤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서는 22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2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7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8일 보건의료노조(추가파업) 등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이 순차적으로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조 등 전국금속노조와 상급단체 미가입 노조인 현대중공업 노조도 부분적으로 파업을 벌였다.
 
노동계의 핵심 요구는 노조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화 및 노사 자율에 따른 재협상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일반해고(통상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절차를 정리한 2개 지침을 발표한 후 각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을 압박했다. 이후 공공기관 120곳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4곳이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일부 기관은 이미 합의된 단체협약 및 임금단체협상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성과연봉제를 끼워 넣거나 이사회를 서면 개최하는 방식의 편법을 활용했다.
 
성과연봉제 이사회 의결의 근거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노조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업규칙 지침이 활용됐다. 임금체계 개편 및 해고 등 인사관리 절차가 정리된 공정인사 지침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하는 도구로 쓰였다.
 
이사회를 통한 성과연봉제 불법 의결은 이번 총파업의 직접적인 계기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절차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가 이익분쟁이 아닌 권리분쟁에 해당하고, 쟁의조정기간 중 파업이 금지됨으로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임금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이익분쟁에 해당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각 기관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전망은 어둡다. 민주노총은 성과연봉제를 불법 도입한 기관들이 각 노조와 전면 재협상에 나설 때까지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도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하고, 각 기관이 노조와 교섭을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추가 파업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와 각 공공기관의 불법행위로 파업이 진행된 만큼, 불법행위가 중단·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정부가 개입해선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여의공원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비정규직 확산 노동정책 철회와 구조조정 중단,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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