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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종합)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신체의 자유 침해…불복제도 충분치 않아"
2016-09-29 14:43:50 2016-09-29 14:43:5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의 진단이 있으면 정신병원에 입원이 가능토록 한 정신보건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2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입법 조치가 있기 전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심판대상 조항은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보호입원 대상자의 의사 확인이나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한 불복제도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고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의무자 2인이 의사와 공모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신질환자를 보호입원시킬 수 있다사설 응급이송단이 정신질환자를 불법 이송하거나 감금 또는 폭행해 사회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법원에 인신보호법에 따라 구제를 청구하는 것도 충분한 보호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2011114일 자년들의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청구인 A씨는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을 뿐 강제입원 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제청구를 했다. A씨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던 20142월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헌재 관계자는 해당 조항이 보호입원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게 판단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않아 제도의 악용이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법재판소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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