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검찰이 새누리당 박성중(57) 의원을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박 의원을 여론조사 왜곡 공표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월2일과 3일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실제 2위를 기록했음에도 1위로 이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2월부터 4월까지 예비후보자 공보물, 선거 공보에 서초구청장 재직 당시 우면동 알앤디 연구소에서 삼성전자를 유치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제23회 행정고시 합격한 뒤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서울시 공보관을 역임했으며 2006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서울 서초구정장으로 활동했다. 20대 총선 당시 서울 서초구에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