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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 개설
2016-09-26 16:09:36 2016-09-26 16:09:36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한다. 
 
금감원은 26일 홈페이지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코너를 마련하고 전용 상담전화를 개설한다고 이날 밝혔다. 
 
류국현 금감원 자산운용국장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금감원의 검사대상도 아니어서 법규위반 혐의를 선제적으로 적발·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들의 불법행위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로부터 피해사례를 직접 제보받을 필요가 있어 이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용방법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신고’에서 ‘불법금융신고센터’를 거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란에 피해사례를 제보하면 된다.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배너를 이용하면 된다. 
 
피해내용 신고 시 관련 증빙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고 가급적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된다. 전화 상담은 02-3145-7630 또는 7636, 7699로 하면 된다. 
 
신고대상 불법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미리 매수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천해 회원들이 이를 매수하도록 한 후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보유물량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투자자 대신 자금을 운용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면서 투자금을 입금받는 행위, 주식 등 투자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중개·알선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를 점검하며, 구체적인 불법혐의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통보해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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