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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청와대 보도개입, 언론·출판 자유 침해"…위헌심판 청구
2016-09-26 13:44:34 2016-09-26 13:44:34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의 KBS 보도개입 논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민변은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KBS 보도에 관해 개입한 각 행위는 언론·출판의 자유,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민변은 2013년5월 KBS가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뉴스의 맨 앞 순서로 준비하던 상황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대통령 방미 성과를 잘 다뤄달라'고 주문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민변은 "대통령의 KBS 이사·사장 임명권 및 KBS 사장의 보도국장에 대한 인사권이 존재하는 만큼, 대통령 보좌 참모기관의 의사표시는 단순한 부탁이 아닌 강압적 요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화 직접 상대방인 김 국장이 '압력으로 느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이 드러나므로, 권력적 사실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7월5일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순천)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의 보도에 개입한 것에 대해 사과요구 및 사퇴를 촉구 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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