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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백남기씨 부검영장 기각 당연…사과부터 해야"
"물대포로 인한 사망 명확…부검 불필요
2016-09-26 13:39:39 2016-09-26 13:43:42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법원이 고 백남기씨에 대한 경찰의 부검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변호사단체들이 당연한 판단이라고 반기며 부검을 신청한 경찰을 비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6일 성명을 내고 “2005년 11월 농민대회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농민 두명이 사망해 대통령까지 나서 사과했지만 10년이 지나 경찰 진압으로 인한 사망자가 또 다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당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살수차량으로 소위 물대포를 쏘면서 한 두명을 표적으로 집중 살수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우려를 제기한 적이 있다”며 “실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한 변호사들이 제기한 우려가 한 농민의 사망으로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어 “이 사건에 관해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아직까지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불행한 사고의 원인 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공권력 사용의 한계를 다시 점검하고 남용방지를 위한 정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백 씨가 사고를 당한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집회·시위 현장감시단’을 파견해 인권침해 사항을 감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정연순)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신청한 경찰에 대해 “경찰의 물대포 살수로 백씨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며 “부검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며, "경찰은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정보를 입수한 직후부터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경찰벽'으로 병원 입구를 막았다. 심지어 선종이후에도 문상객의 출입을 막았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민감하게 서둘러 경찰병력을 통해 출입을 방해한 것은 경찰의 무리한 직사 물대포를 통한 살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검·경은 먼저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변은 또 "고인의 피해상황에 대한 증거와 중환자실에서의 상세한 의료기록, 검안의의 의견서 등 고인이 사망하기까지 전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다"며 "법리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부검절차는 불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얼굴을 정면으로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의식불명 이후 317일 동안 버텨온 그는 지난 25일 오후 2시쯤 사망했다.
 
백씨 유족들은 사인은 경찰의 직사살수행위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며 부검을 반대했지만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쯤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한편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빈소가 마련됐다. 사진/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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