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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부동산 중개' 트러스트 대표 "중개행위 하지 않았다"
"부동한 거래행위에 대한 자문을 영업행위로 한 것"
2016-09-26 12:01:44 2016-09-26 12:01:44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45)의 유죄 여부가 11월7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나상용)심리로 2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공 대표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공인중개사법 규제대상인 중개행위를 피고인은 하지 않았다"며 "중개를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행위에 대한 자문을 영업행위로 했다"고 주장했다. 
 
회사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동산 명칭을 썼다고 해서 부동산 중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네이버 부동산'도 그 부분을 문제 삼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 대표 측 변호인은 "매수인과 매도인으로부터 각각 99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인중개사법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상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매물 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에 대해서도 '중개물에 대한 표시 및 광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 대표는 지난 5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를 중개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측으로부터 각각 99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회사 홈페이지와 네이버블로그 등을 개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공 대표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공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공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달 16일 "국민의 시각으로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11월 7일 오전 9시30분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당일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배심원은 총 7명이며, 예비배심원은 1명이다. 검찰 측 증인으로는 허준 공인중개사 등 2명이 나오며, 시장에서 공인중개가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증언할 예정이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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